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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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도

정의

2016학번부터 시행하며, 제1전공의 심화된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제도(단일전공을 개선한 제도)
복수의 학위는 수여하지 않으며 학(부)과별 3,4학년의 교육과정 중 지정된 심화교과목(18학점~24학점 이상)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이수대상(2016학번 이후)

  • 2016학번 이후 : 2학년 2학기(4개 학기) 재학생 중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 부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이수제외 :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신청시기

2학년 2학기(4개 학기) 재학 시(매년 7월, 1월)
학부(과)에서 다전공, 부전공 미신청자에게 이수 희망 여부 조사하여 신청

교육과정 이수

전공 총 60학점 범위에 3학년과 4학년에 지정되어 있는 전공심화교과목 15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

취소방법(2018학년도부터)

매학기 5월, 1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
매학기 5월, 11월 소정의 기간내에 심화전공취소원을 다전공신청서 또는 부전공신청서와 함께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특기사항

  • 전공심화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 심화전공 포기 시,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