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출석인정 내규
<제정 2021. 7.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상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4조와 관련하여 각 대학원 교과목 성적 평가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사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의 의무 이행
- 질병, 상해 및 출산
- 결혼 및 사망
- 학술활동 및 학교현장실습(교육대학원생에 한함) 참가
-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시험 응시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② 제1항의 출석을 인정하는 사유, 허용기간 및 증빙서류는 별표와 같다.
- ③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합산일은 최대 4주로 한다. 단, 1호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4.03.01.>
제3조(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
-
① 소속 학과장 및 수업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법」 제 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 한다. <신설 2024.03.01.>
② 수업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자료 제공, 수업을 녹화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보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01.>
제4조(출석인정 절차)
-
①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대학원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교·강사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②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출석인정을 승인하고, 해당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원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는 3년간 해당 학과(전공) 사무실에 보관한다. <개정 2024.08.01.>
③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출석 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은 출결시스템에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수업 담당 교강사는 출결 변경사항을 출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부 칙
-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출석인정 세부기준
사유 | 범위 및 내용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
국민의 의무 |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등 |
해당 기간 |
통지서 |
질병, 상해 |
치료 또는 입원(격리)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기간 |
진단서 |
출산 |
본인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 |
5일 |
출생증명서 |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
자녀 |
1일 |
청첩장 |
|
직계가족 | 1일 |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빙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진단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5일 |
진단서 |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5일 |
진단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
학술활동 |
연구 및 학술활동에 수반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학회, 심포지엄 등 |
해당 기간 |
참가확인서 |
학교현장실습 |
교육대학원생의 학교현장실습 |
해당 기간 |
교육실습수락서 |
시험 응시 |
취업 시험, 진학 시험 |
1일 |
확인서 |
교내행사 | 교사경진대회, 외국인 문화탐방 등 | 공문 및 참가확인서 | |
국가행사 | 공문 및 참가확인서 | ||
기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해당 기간 |
사유서 |
* 증빙서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대학원 출석인정원: 붙임 참조
대학원 출석인정 내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