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반환규정 안내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X 총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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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에 의거)
※유의사항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24.04.19,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학습비 반환신청 시, 장학금은 자동 취소됩니다.
-반환금 입금은 학교 본부 재무회계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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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안내>
-아래의 반환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타인명의 계좌 불가)
-신청서의 빨간색 표시 부분을 작성하여 주시되 신청인 서명 란은 꼭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반환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naun22@smu.ac.kr) 또는 팩스(☏02-2287-004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는 경우 발송 후 교학팀으로 접수 확인 차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2287-5160/7183)
-미래교육원 교학팀(서울캠퍼스 월해관 112-2호)으로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도달 시점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우편 신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