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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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자격요건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재입학자의 소속

재입학전의 원칙 학부(과)로 하며, 학년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시기

매학기 소정기간

제출서류

재입학원서(소정양식)1부,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

기타사항

  • 재입학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불허함